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간호법 시행령

제7조

조문 7 / 26
제7조
국가시험의 응시 및 합격자 발표
국가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응시원서를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
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은 국가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하여 발표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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